대지면적 337.5
건축면적 162.29
연면적 636.65
주용도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 다세대주택 69.33
제1종근린생활시설 58.81- 2001.03.21 지1다세대주택(B02호)58.81
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01.03.19통보)
주차장 자주식5대 57.5
우수정화시설 용량 50인용
라고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이것을 2002년도에 구입을 했구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니 우리집의 설계부분이 윗층들의 구조와 똑같더군요...
조건은 이러한데, 용도 변경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