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4.14 01:08

건물용도변경

조회 수 11283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설문동 512-2  지역:관리지역

대지면적:1,635㎡ , 연면적: 651.4㎡    

건축면적: 651.4㎡ , 용적률산정용:651.4㎡ , 연 면 적: 651.4㎡  

건폐율 39.84%  용적율 39.84%  

가동 철골조 박공지붕 /1 제2종근린생활시설 325.7

나동 철골조 박공지붕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325.7    

나동 만 용도변경

현제용도

창고:165.1㎡  제2종근생(제조업) 160.6㎡

용도변경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소형정비업종입니다.

325.7㎡(건물) + 74.3㎡(마당) = 400㎡

마당포함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오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로 접촉폭식방법 20인분입니다.

유수분리기을 시설해야하는지 아니면 접촉폭식방법으로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일산동구청 건축과에 문의결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건물용도 변경 의뢰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8455
188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007.12.11 11397
1884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5 11396
1883 용도변경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9.05 11396
1882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1394
1881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1392
188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11391
1879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1384
187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5.18 11366
1877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김택훈 2008.01.08 11362
187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이엠건축사 2007.10.09 11330
1875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1318
1874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10 11301
1873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1291
»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1283
1871 용도변경 용도변경신고는? 박정윤 2008.02.25 11283
1870 용도변경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김원영 2009.10.08 11274
186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경민 2007.09.18 11270
186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장영배 2008.03.29 11269
1867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11259
186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1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