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8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획법 개정안 공포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일정 규*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330㎡. 단, 노선상업지역의 경우는 660㎡


   -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일정규모 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 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비정상적토지를 분할ㆍ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cityplan.jpg

 

참 고 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현행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노선상업지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1,320㎡)

건축 연면적 10,56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800%) 적용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3종일반주거지역(1,320㎡)

건축 연면적 3,30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50%) 적용

 

 


20㎡의 면적 차이에 따라 전체 건축 연면적은 7,260㎡ 차이 발생


개정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

건축 연면적 6,983㎡

(가중평균 용적률 529%)

☞ (650×(250/100)+670×(800/100))/1,320 = 529%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3종일반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6,877㎡

(가중평균 용적률 521%)

☞ (670×(250/100)+650×(800/100))/1,320 = 521%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차이 최소화(6,983 - 6,877 = 106㎡)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926
57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7277
5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6669
55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25 6684
54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02 7372
53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14 9621
52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5.21 6895
51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8026
5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260
4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1.19 6083
48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09 6349
47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29 6416
46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1.12 9308
45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764
44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7 12244
4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3.12 6442
42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4.14 6585
41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5.08 8188
40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6.22 7900
39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06 77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