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2020.12.12 00:49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조회 수 6990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891 |
244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9.10.21 | 9878 |
2441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7371 |
244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4 | 12170 |
2439 | 증축 | [답변] 건축법 14조 | 이엠건축사 | 2012.04.09 | 1 |
2438 | 위반건축물 | [답변] 건축법에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12.05.04 | 2 |
2437 | 대수선 | [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 이엠건축사 | 2006.09.08 | 2 |
2436 | 용도변경 | [답변] 견적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30 | 9248 |
2435 | 용도변경 | [답변]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10.02.08 | 12438 |
2434 | 용도변경 | [답변] 경매물건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검토요청 | 이엠건축사 | 2010.11.16 | 1 |
2433 | 용도변경 |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6380 |
2432 | 용도변경 | [답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 미르건축사 | 2007.01.10 | 6 |
2431 | 용도변경 |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2430 | 용도변경 | [답변] 고시원용도변경시 | 이엠건축사 | 2011.11.21 | 3 |
2429 | 용도변경 | [답변]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2.15 | 1 |
2428 | 용도변경 |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 이엠건축사 | 2011.04.22 | 18709 |
2427 | 용도변경 |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2.21 | 17161 |
2426 | 기타 |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 이엠건축사 | 2012.04.27 | 5 |
2425 | 용도변경 |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10.05.28 | 14088 |
2424 | 용도변경 |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2.02 | 16759 |
2423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이엠건축사 | 2010.10.28 | 19036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