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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2층을 증축한

대지227m2 건축면적197m2

2층상가주택인데

1층은 일반음식점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75.59m2)

2층을 구조변경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2층을 같이 사용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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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2 23: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은 2kN/m²이고 일반음식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2.5배정도 하중 증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른 하중 증가가 발생되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되어야  용도변경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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