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2층을 증축한
대지227m2 건축면적197m2
2층상가주택인데
1층은 일반음식점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75.59m2)
2층을 구조변경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2층을 같이 사용하려함
2000년에2층을 증축한
대지227m2 건축면적197m2
2층상가주택인데
1층은 일반음식점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75.59m2)
2층을 구조변경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2층을 같이 사용하려함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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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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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은 2kN/m²이고 일반음식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2.5배정도 하중 증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른 하중 증가가 발생되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되어야 용도변경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