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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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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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0066 |
208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10.03.21 | 13658 |
208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3 | 13657 |
20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 이홍근 | 2007.11.15 | 13656 |
2079 | 용도변경 |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미르건축사 | 2007.05.21 | 13639 |
2078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엠건축사 | 2009.05.14 | 13638 |
20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최미라 | 2008.03.11 | 13614 |
2076 | 용도변경 | [답변]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08.12.11 | 13611 |
2075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정종현 | 2009.11.04 | 13543 |
2074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30 | 13536 |
2073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3521 |
2072 | 증축 | 증축 가능한지요? | 노석철 | 2007.10.23 | 13494 |
2071 | 용도변경 |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 김수미 | 2009.03.31 | 13482 |
2070 | 용도변경 |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 박용훈 | 2010.05.28 | 13481 |
2069 | 용도변경 |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 임국택 | 2010.03.22 | 13458 |
2068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 이엠건축사 | 2010.07.18 | 13443 |
2067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3434 |
2066 | 용도변경 |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 미르건축사 | 2006.11.30 | 13433 |
20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의뢰문의 | 배상훈 | 2009.11.24 | 13420 |
2064 | 용도변경 |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 박빙 | 2010.07.17 | 13377 |
2063 | 용도변경 |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 한영동 | 2008.06.12 | 1336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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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