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건입니다. 지구단위시행지침상 오피스텔로 신축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됨니다.
이경우 별도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분양신고도 진행을 해서 분양중에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건입니다. 지구단위시행지침상 오피스텔로 신축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됨니다.
이경우 별도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분양신고도 진행을 해서 분양중에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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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 제키도 | 2014.11.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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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단위지침상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도라면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신 후 재분양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