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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호수만 변경이 가능하며,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종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등만 적합하다면 손쉽게 가능하니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대행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답변 글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작년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치킨호프집으로 세를 주려고 하는데
상가가 1종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있어 호프(주류)를 팔수 없다고 하여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 한지요
2. 그리고 이경우 제가 분양받은 상가 2층 한호수만 2종 근린생할 시설로 변경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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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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