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093 추천 수 31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면 340제곱미터 전체를 pc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체면적중 150제곱미터만 2종근린생활시설(pc방)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90제곱미터는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변경하여 임대를 주던지 해야 합니다. 150제곱미터 면적만으로도 50대정도의 pc설치는 가능하니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문제로 지금  앓아눕기 전입니다.도움좀 요청합니다.
2년전부터 영업한(일반음식점-2층-)이 영업부진으로 그만두고(현재 폐업하지는 않았슴)
pc방으로 전환을 하려합니다. 인테리어와 시설설치중입니다.

그런대 판매시설로 전환을 해야한다는군요. 2층면적은 340m2 로 제영업장 하나 입니다. 영업장전용면적은 85평이구요.  45평으로 한다면 문제없다는데.. 나머지 면적을 사용할 방법이 없군요.
주차나 정화조도 충분한데..판매시설로는  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지역:일반주거지역. 지구:택지개발지구. 구역:상세계획구역. 주용도: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45평으로 하기엔 손해가 막심하고 게다가 멀쩡한 가게을 두고 나갈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913
2125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2124 대수선 단독주택 대수선 추인 가능여부 및 건축사 비용 1 secret 단비 2020.07.02 4
2123 발코니확장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2 secret 이미나 2020.06.30 7
212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1 secret 카레이서 2020.06.29 4
2121 기타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 secret jason 2020.06.26 8
2120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4 secret totoro 2020.06.24 2
2119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7826
2118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재연우파 2020.06.14 9614
2117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1885
2116 용도변경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김민우 2020.06.09 2
2115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secret 심리상담 2020.06.07 3
2114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file 박명준 2020.06.04 10386
2113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844
2112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7641
2111 용도변경 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file 임명균 2020.05.29 6936
211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도형 2020.05.28 2
2109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2108 발코니확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영순영 2020.05.21 1
2107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2106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김준현 2020.05.12 6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