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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14 11:29

건축물용도변경

조회 수 14351 추천 수 2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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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황설명==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건축물대장: 관광휴게시설(집합건물)의 용도시설물을 매입하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 ~ 지상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문2) 매입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라고 합니다만, 그냥 종교시설로 사용하다고 하면 허가가 나울 수 없다고 합니다. (유원지 라서)

문3) 불가능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3~5층을 강당으로하여 예배(종교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처리절차, 기간과 비용에 대해 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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