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2678 |
2142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 조두현 | 2014.04.10 | 2 |
2141 | 위반건축물 | 건축사의 잘못 1 | 김관식 | 2012.06.19 | 2 |
2140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 제이부 | 2012.02.27 | 2 |
2139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1 | 한시민 | 2012.02.15 | 2 |
2138 | 용도변경 |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 장문자 | 2012.02.15 | 2 |
21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박상영 | 2012.02.15 | 2 |
2136 | 용도변경 | 조산소 용도변경이 가능하느지요? | 박화수 | 2012.02.04 | 2 |
2135 | 용도변경 | [답변]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2.01.26 | 2 |
21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여부 및 비용문의 | 김기태 | 2012.01.16 | 2 |
21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안재범 | 2012.01.12 | 2 |
2132 | 용도변경 |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 이권영 | 2012.01.10 | 2 |
21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여부 | 정명규 | 2011.12.22 | 2 |
21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11.23 | 2 |
21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정사연 | 2011.11.11 | 2 |
2128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 이엠건축사 | 2011.11.14 | 2 |
21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유도욱 | 2011.11.09 | 2 |
212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11.09 | 2 |
21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의진 | 2011.11.01 | 2 |
2124 | 위반건축물 |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 이재섭 | 2011.10.20 | 2 |
2123 | 용도변경 | 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 고시원 | 2011.09.06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m²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