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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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4651 |
2142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 |
조두현 | 2014.04.10 | 2 |
2141 | 위반건축물 |
건축사의 잘못
1 ![]() |
김관식 | 2012.06.19 | 2 |
2140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 |
제이부 | 2012.02.27 | 2 |
2139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1 ![]() |
한시민 | 2012.02.15 | 2 |
2138 | 용도변경 |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 |
장문자 | 2012.02.15 | 2 |
21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
박상영 | 2012.02.15 | 2 |
2136 | 용도변경 |
조산소 용도변경이 가능하느지요?
![]() |
박화수 | 2012.02.04 | 2 |
2135 | 용도변경 |
[답변]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 |
이엠건축사 | 2012.01.26 | 2 |
21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여부 및 비용문의
![]() |
김기태 | 2012.01.16 | 2 |
21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
안재범 | 2012.01.12 | 2 |
2132 | 용도변경 |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 |
이권영 | 2012.01.10 | 2 |
21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여부
![]() |
정명규 | 2011.12.22 | 2 |
21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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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1.11.23 | 2 |
21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
정사연 | 2011.11.11 | 2 |
2128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 |
이엠건축사 | 2011.11.14 | 2 |
21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
유도욱 | 2011.11.09 | 2 |
212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
이엠건축사 | 2011.11.09 | 2 |
21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
이의진 | 2011.11.01 | 2 |
2124 | 위반건축물 |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 |
이재섭 | 2011.10.20 | 2 |
2123 | 용도변경 |
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 |
고시원 | 2011.09.06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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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