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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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261 |
21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2면 확보 문제
![]() |
이엠건축사 | 2008.01.08 | 1 |
21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2면 확보 문제
![]() |
김택훈 | 2008.01.07 | 1 |
2138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08 | 9454 |
2137 | 용도변경 | 다시 질문 드립니다. | 김택훈 | 2008.01.08 | 11063 |
213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 이엠건축사 | 2008.01.11 | 8807 |
21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무허가 | 홍재성 | 2008.01.11 | 10156 |
2134 | 용도변경 |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11 | 9054 |
2133 | 용도변경 | 예식홀 용도변경 | 이창건 | 2008.01.11 | 8701 |
2132 | 용도변경 |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이엠건축사 | 2008.01.12 | 9999 |
2131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4858 |
21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14 | 12333 |
21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궁금 | 2008.01.14 | 10226 |
2128 | 용도변경 |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15 | 10047 |
2127 | 용도변경 |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박창현 | 2008.01.14 | 9598 |
2126 | 용도변경 |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15 | 11387 |
2125 | 용도변경 |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박창현 | 2008.01.15 | 11807 |
2124 | 용도변경 |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 이엠건축사 | 2008.01.18 | 10333 |
2123 | 용도변경 | 급 답변 부탁함다. | 김수영 | 2008.01.17 | 9388 |
2122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1 | 17869 |
2121 | 용도변경 |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아카 | 2008.01.21 | 1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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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