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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25평 2실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 추진중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용도 변경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여부


2. 용도 추가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 노유자시설 용도 추가 가능여부 


3.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관련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해당 건물의 용도 비율(남은 비율)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부동산  문의결과 알수가 없음

  해당건물 지원시설의 비율이 꽉 차있으면 용도 변경 혹은 용도 추가를 할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 용도변경 또는 용도추가를 의뢰드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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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9 12: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이 남아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수도권내는 30%이하(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 수도권밖은 50%(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남아 있는 지는 여부는 허가 담당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가능 한 용도 중 노유자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3.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 변경 문의

  4.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5.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6. 지붕 대수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8. 지번입니다

  9.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0.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11.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12.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13.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14.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15.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16. 증축질문입니다.

  17. 증축이 가능한가요?

  18.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9.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20.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21.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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