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2.06.07 13:39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조회 수 94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 입장이고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빌라는 총 5층 중 4층으로 베란다확장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고 하고


적발시기는 2016년이고 강제이행금 4회 납부된 상태입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용적율, 건폐율 초과나 일조권침해 건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빌라가 추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집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집이라고 하면 양성화 시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8-85 401호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6.08 20: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불법증축면적 포함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넘지 않는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초과, 일조권위반등 각종 건축법 위반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만 시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183
2460 용도변경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20767
2459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이엠건축사 2011.08.25 20743
2458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20736
2457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20643
2456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20633
2455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0.12.17 20621
2454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20583
2453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1.05.12 20582
2452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20544
2451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20539
245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20519
24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재현 2011.11.25 20516
2448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14 20505
24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이엠건축사 2011.04.10 20489
2446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20451
2445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박인준 2011.03.17 20405
2444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20382
244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바랑 2015.09.06 20372
2442 용도변경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31 20370
244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203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