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820 추천 수 28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 및 정화조용량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택으로 허가난 건물이라면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현장조사 -> 허가도서 접수 -> 허가필증 교부 ->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정리됨으로 마무리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본래 지상 2층 지하 1층의 단독주택을 93년도에 1층 부분만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해 오던중 현재 1층과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지하는 소규모 슈퍼 와 주거공간으로 겸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주택) 1층(음식점) 3층(주택)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전체를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 현황표시
          
          지하1층        주택   73.95평방미터

              1층  대중음삭점   89.49평방미터

              2층        주택   60.06평방미터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0477
2482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file 민원인 2011.04.13 21480
2481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432
2480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21419
2479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철 2011.04.09 21399
2478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정수철 2011.06.28 21373
2477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21370
247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21367
2475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21313
247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21296
2473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1287
247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21 21242
247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21238
247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1230
2469 용도변경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회사원 2011.05.04 21225
246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mika 2006.05.29 21217
2467 용도변경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박상혁 2011.06.11 21184
2466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21165
2465 용도변경 2종근린 kty 2007.01.09 21020
2464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992
2463 용도변경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209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