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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03 08:47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조회 수 13164 추천 수 2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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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해당층의 원하는 부분(40평)만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3~4주정도이며, 광명지역은 사용승인시 현장조사를 업무대행 건축사가 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전혀 없어야 되며, 조경시설이 훼손 됐다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경기도 광명시에 학원 자리인데요. 새건물인데,
건물이 제 1종근린시설입니다. 제 2종으로 바꾸기엔 학원할 수있는 면적인 500m2 가 다 찼데요..혹시 교육 연구시설로 변경가능할가요? 제가 쓰려는 평수는 40평대인데요.
혹시 그 부분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님 한 층을 모두다 용도변경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격도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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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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