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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21 12:2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2308 추천 수 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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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에 기존 주택과 식당으로 건축물관대장에 기제되어있는 1층짜리 민박집입니다.
주택과식당을 다가구주택 및 창고로 용도변경을하여 민박집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정화조확인서 관계는 처리가 된상태구요...
1.도면만 그려주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고싶구요?
2.민박서류 완료까지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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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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