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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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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층별로 전용면적 200㎡이상이 될 경우 직통계단이 2개이상 있어야 하므로 계단이 1개만 있는 건물이라면 전용면적을 200㎡이하로 줄여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등 설치), 장애인용 주차구역 설치(총 주차대수의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설치(남여구분하여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 설치등입니다.

해당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문제만 해결된다면 전용면적 200㎡이하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등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강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010,m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 9층 10층 282㎡중 195㎡

④용도변경 내용: 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계단은 한군데 밖에 없으며, 화장실은 1인용으로 여자 남자 한개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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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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