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종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과점을 운영하려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89년 만들어진 2층 주택이구요 1층은 2가구 / 2층은 1가구 중 1층을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이 벽돌조라 제가 문의 드린 건축사무소에서는 내진?관련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용도변경이 어려운가요?ㅠㅠ
다름이아니라 제과점을 운영하려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89년 만들어진 2층 주택이구요 1층은 2가구 / 2층은 1가구 중 1층을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이 벽돌조라 제가 문의 드린 건축사무소에서는 내진?관련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용도변경이 어려운가요?ㅠ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신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관청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이 2kN/m²이고 제과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하중값이 250%나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요구하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때문에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