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7503 |
2122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 |
강성희 | 2009.07.23 | 3 |
21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 | 이기헌 | 2011.10.12 | 21470 |
2120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
![]() |
강성희 | 2009.07.22 | 3 |
211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
1 ![]() |
신태우 | 2006.06.22 | 1 |
21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 |
곽상준 | 2011.03.23 | 3 |
21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 |
오혜진 | 2006.06.15 | 1 |
211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
joon | 2007.04.12 | 2 |
2115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증측에 관한
![]() |
장미 | 2007.11.20 | 1 |
21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씽크대
1 ![]() |
김진 | 2020.02.21 | 3 |
2113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비용 문의 드립니다.
2 ![]() |
장창현 | 2020.12.23 | 2 |
21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무허가 | 홍재성 | 2008.01.11 | 10364 |
21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 신광섭 | 2006.06.09 | 15228 |
2110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 민정은 | 2009.08.26 | 8431 |
210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
조진형 | 2010.09.08 | 2 |
2108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장윤희 | 2009.11.19 | 9721 |
2107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김종욱 | 2008.07.28 | 9429 |
21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궁굼증 | 2007.12.29 | 10168 |
2105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고형기 | 2010.05.18 | 12394 |
2104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
김언희 | 2009.12.07 | 1 |
2103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수혀니 | 2006.05.28 | 2299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