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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2.16 16:51

합의서 첨부여부

조회 수 19452 추천 수 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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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상업지구 방화지역에 구조가 목조 지붕은 함석형태인 건축물을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을 맞벽(여부없이 붙여) 건축할경우 이웃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첨부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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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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