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4421 |
2303 | 용도변경 | 소매점을 사무소로 용도변경 1 | 실버허브 | 2012.11.26 | 1 |
230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 송정한 | 2012.08.06 | 1 |
2301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 높은하늘 | 2020.01.21 | 1 |
23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mg | 2013.04.01 | 1 |
2299 | 증축 | 단독주택 2층 증축관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박지연 | 2013.08.29 | 1 |
2298 | 위반건축물 |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 홍진수 | 2019.12.24 | 1 |
2297 | 용도변경 | 다시문의합니다 1 | seamona | 2013.09.12 | 1 |
2296 | 용도변경 |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1 | 금 | 2013.12.12 | 1 |
2295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 손반 | 2013.12.16 | 1 |
2294 | 위반건축물 |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 김대원 | 2014.01.21 | 1 |
2293 | 위반건축물 | 이행 강제금 부과 1 | 이 정임 | 2014.09.01 | 1 |
229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 문의 | 2024.05.29 | 1 |
2291 | 용도변경 | 6층건물입니다. 1 | 너무힘듭니다 | 2018.05.03 | 1 |
2290 | 위반건축물 |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 LJH | 2018.05.29 | 1 |
2289 | 기타 |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 신림동 | 2018.05.29 | 1 |
2288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조민정 | 2018.04.05 | 1 |
228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 | 장수영 | 2018.04.05 | 1 |
2286 | 용도변경 | 상가건물 용도와 업종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wkadhqordlf | 2017.04.01 | 1 |
2285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 개원 | 2018.01.12 | 1 |
2284 | 용도변경 |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 이하늘 | 2017.09.30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