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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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3250 |
2282 | 용도변경 |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미르건축사 | 2006.10.25 | 16918 |
2281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이엠건축사 | 2010.08.05 | 16917 |
2280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 김종현 | 2006.08.01 | 16890 |
2279 | 용도변경 |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김성국 | 2010.11.01 | 16877 |
2278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6876 |
22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 천귀용 | 2007.01.04 | 16874 |
227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이경민 | 2007.03.16 | 16872 |
2275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합병 | 지학수 | 2009.11.26 | 16870 |
2274 | 용도변경 | 면적분할에 관하여 | 박진석 | 2006.06.05 | 16868 |
2273 | 용도변경 |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 미르건축사 | 2006.12.17 | 16856 |
227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6852 |
22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김지영 | 2006.08.11 | 16851 |
227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9.06 | 16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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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 이엠건축사 | 2010.06.24 | 16829 |
226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 미르건축사 | 2006.08.30 | 16810 |
2266 | 용도변경 |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119 | 2007.04.28 | 16807 |
226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07 | 16800 |
2264 | 용도변경 |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8.30 | 16794 |
2263 | 용도변경 | [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8.28 | 16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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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