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6.21 12:13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15875 추천 수 31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물을 구입하여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아파튿단지내 단독건물로 각층별로 대지권 지분이 있습니다.

현재지하 227평방m2(빈공간)은 2종 근린시설이며 1층(171),2층(177),3층(116)은 교육연구및 복지시설입니다
1~3층은 노유자 시설로 지층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합니다.

1,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어렵지않게 진행이 될수있는지요? 예상비용는 얼마나 소요될가요?

2, 이런방법도 가능한지요
   전면적이 600평방m이 넘어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쿨러 설비를 갗추어야합니다
   소방법을 피하기위해 지층을 건축물대장상에  멸실 또는 페쇄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대지지분 관계를 피하고 할 수 없을 까요) 지층은 후에 체육실로 쓸가합니다

3 위 건과는 다른질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개인소유의 유치원으로 대지지분으로 약300평, 건물 55평 정도입니다
  대지 지분의 변경없이 일정부분 증축이 가능한지요?
  (사람들이 ㅠ법적으로 안된다고들 말만하더군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4560
465 용도변경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30 15495
464 용도변경 [답변]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이엠건축사 2009.12.12 15501
463 용도변경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김윤길 2010.03.29 15506
462 용도변경 추가질문입니다 용도변경 2006.09.04 15531
461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김영일 2009.11.18 15553
460 증축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김범석 2009.05.20 15562
459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강숙자 2006.07.25 15571
45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합병 조혜진 2007.09.03 15591
45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수아 2006.11.03 15631
456 용도변경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푸른하늘 2006.10.20 15633
455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3 15702
45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이엠건축사 2007.10.31 15729
45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1.04 15733
45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11 15747
451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 미르건축사 2007.01.09 15807
4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11.12 15833
449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수광 2010.04.01 15847
448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8.21 15849
447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황신규 2007.08.10 15859
446 용도변경 [답변]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7 158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