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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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강원도 원주시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2381 m²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1층 지상 5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5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94 m²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1,2종근린생활 의원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1종근린생활 의원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에 허가 받은 건물이고 주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층은 비어 있고 건축물 현황에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4층에는 이미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의원의 경우 1종근린생활에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건축물 현황을 '1종근린생활(의원)'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면 건축물 현황이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해도 괜찮은 걸까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의원은 건축물대장의 세부용도를 의원으로 꼭 기재하여야 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5층의 세부용도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바로 영업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신 후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