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865 추천 수 1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해당지역: 서울시 금천구
2.연 면 적: 1,442.65
3.용도변경 할 층의 면적 및 용도젼경할 면적 : 지상2층~9층
4.용도변경 내용: 근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현재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2층~9층)임대 상업중이며, 구청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강제 이행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계속 등재 되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강제 이행금은 계속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예 시정조치 자체가 어려 우니 용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임대 상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예기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9368
2345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01 2
2344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다세대 전환 문의 6 secret 이엠건축사 2010.02.16 6
2343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18349
2342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7 3
2341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20 2
2340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0.12.10 5
2339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미르건축사 2006.08.08 15921
2338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secret 이엠건축사 2010.10.25 3
2337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6 1
2336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3936
2335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미르건축사 2007.07.18 17805
2334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1961
2333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772
2332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2 2
2331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6.01 4
2330 용도변경 [답변] 다시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7.06 1
2329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관련 secret 이엠건축사 2012.03.03 1
232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380
232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3958
2326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secret 이엠건축사 2011.01.27 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