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질문몇자 올립니다.
2종근생(사무실)->2종근생(학원) 으로 변경예정입니다.
학원자가 붙으면 까다로워지는것같습니다.
현재 건물은 5층건물중 5층 임대사용중
바닥면적은 330 제곱미터
(1층60평+필로티, 2~5층 100평 건물입니다.)
출입구 : 엘레베이터. 비상계단 1개
구청건축과 통화상담 결과 3층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비상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한다 답변받았습니다.
표시변경 가능할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통계단이 1개만 있는 건물이라면 5층전체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용면적 200m²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일부만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