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4.01.20 11:24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00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양천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312.3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1층~지상3층, 옥탑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⑥문의내용 : 건축물대장에 지상1층 용도가 다가구 주택(1가구) 76.44m2 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벽을 막아서 2가구가 사용 중입니다.

                      적발은 되어 있지 않아서 벌금은 내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1번은 내야 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나오나요

                       적발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기회에 하는게 좋을듯 싶은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까봐서요..

                       그리고 건축사님 비용까지 해서 얼마정도로 생각 해야 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21 11: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 이번 양성화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따져보아서 받는 게 실익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성화에 따른 소용비용으로는 이행강제금과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정해져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측해보면 이행강제금과 설계비 합계가 3~4백만원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3437
17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1781 증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똘이1004 2015.05.11 3
178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유이경 2019.09.26 3
1779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1 secret 박순홍 2019.09.27 3
1778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secret 심리상담 2020.06.07 3
1777 기타 상가 분할과 전유부분변경의 건 3 secret 카프카 2014.10.06 3
1776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1 secret 방글방글 2014.10.12 3
1775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1774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secret 최인성 2015.01.27 3
1773 용도변경 도면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1 secret 벧엘 2015.03.15 3
1772 신축 안녕하세요~ 1 secret 인천업자 2015.05.01 3
1771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secret 최준성 2015.05.18 3
1770 용도변경 종교용지 용도변경 1 secret grace 2018.02.06 3
1769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1768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176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1766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1765 용도변경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7 3
1764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6 3
1763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