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용도변경 신청시 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용도변경 관련 질문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옥상 증축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용도변경 의뢰에 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