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8.30 21:54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조회 수 108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다가 귀 사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약 330 (m2) 단층 종교시설(교회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내 한 공간(13평 정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본 제출)

그러면서 '생활근린시설'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종교시설을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 포함)

2) 종교시설일 때와 생활근린시설일 때의 차이점은 있는가요? (세금 등등)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8.31 12: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도서관 관련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도서관)이 있는 데 규모가 작아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용도변경신청도서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 없으면 처리가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되고, 용역비는 지역이나 해당 건축물의 전체규모, 도면유무등에 따라 틀려지므로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세금등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쪽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072
196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0 11874
1959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1868
195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홍근 2007.11.15 11866
1957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엘리 2008.01.23 11823
195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철우 2010.04.15 11820
1955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1811
1954 용도변경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03.15 11798
195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1782
1952 용도변경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3 11780
1951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1776
1950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도서 임대인 2010.05.07 11776
1949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1757
1948 용도변경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1738
1947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이요. 김영호 2010.04.16 11736
194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9.21 11726
1945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1724
1944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1709
1943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655
1942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1655
1941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651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