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6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2.23 22:3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3931
1982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4168
1981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6695
1980 용도변경 [답변] 이런경우 이엠건축사 2010.08.26 14686
1979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705
1978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7961
1977 용도변경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미르건축사 2006.11.02 15143
1976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엠건축사 2011.03.31 18668
1975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4 2
1974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395
1973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7491
1972 용도변경 [답변]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1
1971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169
1970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09 1
1969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5 11240
1968 증축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5.24 23777
1967 용도변경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미르건축사 2006.11.30 13417
1966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1302
1965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22 15308
1964 용도변경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8.30 16728
1963 용도변경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10.11.25 24101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