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공장등록을 위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코자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입니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반 1019-5, 325호
견적 관련하여 답변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준희 (010-6644-7270 / ggaiby97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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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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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신축 |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 모르게써요 | 2020.12.30 | 10532 |
1800 | 용도변경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 총무경력자 | 2020.09.16 | 10526 |
1799 | 용도변경 |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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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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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466 |
1789 |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 강민 | 2018.08.11 | 10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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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권택훈 | 2010.02.10 | 10424 |
1783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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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 2021.04.06 | 1041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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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그냥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꼭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25호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도면첨부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비용들이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사오니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황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때는 저희가 도면작업해서 대행을 해야하므로 그때 다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