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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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9313 |
1205 | 용도변경 |
근생 사무실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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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홍 | 2019.09.06 | 9 |
1204 | 용도변경 |
근생 사무실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
박순홍 | 2019.09.16 | 5 |
1203 | 용도변경 |
근생 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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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 2007.05.26 | 1 |
1202 | 용도변경 |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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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숙 | 2011.03.16 | 3 |
1201 | 용도변경 |
근생 1종에서 2종으로 용도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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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빌더 | 2019.08.07 | 1 |
1200 | 용도변경 |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 윤종보 | 2009.08.28 | 8681 |
1199 | 용도변경 |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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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 2020.05.19 | 1 |
1198 | 용도변경 |
근생 ---->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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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2021.12.22 | 3 |
1197 | 용도변경 |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 김종현 | 2006.07.31 | 13928 |
1196 | 용도변경 | 근린을 주택으로 | 이상준 | 2010.03.02 | 15241 |
1195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 박도현 | 2006.07.27 | 18933 |
1194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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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 2023.07.11 | 5 |
1193 | 용도변경 |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 |
온유 | 2023.04.05 | 6 |
1192 | 용도변경 |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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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연 | 2006.07.08 | 2 |
1191 | 용도변경 |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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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자 | 2009.11.18 | 1 |
»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 정현우 | 2019.12.02 | 8306 |
1189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용도변경
6 ![]() |
오드리2 | 2017.02.16 | 11 |
1188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박창희 | 2008.06.20 | 9092 |
118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
하토브 | 2021.10.23 | 3 |
118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1 ![]() |
최원준 | 2010.02.08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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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