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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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5946 |
202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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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12 | 2 |
2020 | 용도변경 |
[답변]다가구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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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1.15 | 2 |
2019 | 용도변경 |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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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ek | 2008.12.10 | 2 |
2018 | 용도변경 |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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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 2008.12.0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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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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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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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 2008.10.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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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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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10.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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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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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수 | 2008.10.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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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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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10.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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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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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준 | 2008.09.10 | 2 |
201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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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9.10 | 2 |
2010 | 용도변경 |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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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 2008.09.06 | 2 |
2009 | 용도변경 |
[답변]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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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9.07 | 2 |
2008 | 용도변경 |
[답변]추가 질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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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7.2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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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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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천 | 2008.06.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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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6.2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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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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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6.24 | 2 |
200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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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영 | 2008.06.13 | 2 |
2003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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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 2008.05.13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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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