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1층에 카페 2층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2021.04.06 21:03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99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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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시에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데, 주택의 활하중은 2kN/m²이고 휴게음식점(카페)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250%나 하중이 증가되는 용도변경이므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불가하여서 용도변경 또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