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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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화성시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350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상 1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문화 및 집합시설 (박물관으로 알고 있음) |
변경후 용도 | 종교시설 |
문의 사항 |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학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건물 중 문화 및 집합시설 용도로 된 박물관 부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회의 경우 해당 면적이 500m²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500m²이상이라면 종교시설로 분류되므로 사용면적이 350m²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일반적인 지역의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사오나 학교내 건축물이므로 학교와 관련된 법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되는 부분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인허가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