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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0.09 08:29

용도변경(근린 1종)

조회 수 12001 추천 수 1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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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약국은 근린 1종이어야 개설등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을 하려는 장소는 근린생활시설 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근린 1종으로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군 간에는 정정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라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과 서류도요...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측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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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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