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957 추천 수 20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 2006년 5월 9일 이전 pc방은 500제곱미터까지는 판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 pc방 용도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임차인 명의가 바뀌더라도 용도변경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면 소방완비는 다시 받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질의하여 받은 응답도 보긴 했는데요.
답변이 영~ 뭔 소린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2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전용 82평, 공용 49평 총 1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432제곱미터)
임대차계약은 2006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3927
1845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1030
1844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1030
1843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11013
1842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1011
1841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994
1840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5 10974
1839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973
1838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963
»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957
1836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958
183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954
1834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934
1833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911
183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892
1831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886
1830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873
1829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10871
1828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867
1827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867
182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863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