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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14 12:52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조회 수 10253 추천 수 1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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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1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약 100평(약350제곱미터)정도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06년 1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2월말에 받았습니다.
저희 pc방이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만약 힘들다면 근생2종으로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근생2종으로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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