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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등의 허가는 건축심의등을 통과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3,4층에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1,2층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3,4층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의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법 11조 4항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오래된 4층 다가구주택입니다(현재는 다가구주택이 3층이하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허가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 4층 다가구주택중 일부인 1층과 2층만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다가주주택인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꾸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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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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