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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3층이상으로서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

-소방법 : 5층이상의 학원으로서 해당 건물의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옥상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설치필요


안녕하세요. 위 내용에서 만약에 5층건물에 직통계단이 하나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있다면, 현재로써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외부에 설치하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비상계단이나 직통계단이 동일한 것인지 아님 전혀 다른 의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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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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