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6.25 19:45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조회 수 8708 추천 수 11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의 해당 호수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합건축물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와같이  101호 소유자의 전유부만을 변경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101호 소유자만의 신청만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소재 메디칼 건물 입니다
>2. 8층 건물의 연면적은 약 1천평이며 1층 120평 중 101호 27평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3. 즉, 현재 27평이 근생1종(소매점,약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약 4평을 약국에서 분리하여 일반 소매점으로 분할하여 오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4. 이 경우 본 건물이 집합건물인데 각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2678
1602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이영훈 2021.05.24 8763
1601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엠건축사 2008.08.26 8761
1600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752
159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 이엠건축사 2009.10.09 8752
15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엠건축사 2009.11.13 8734
1597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725
»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5 8708
159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701
1594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700
1593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8697
1592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8695
1591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695
159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684
1589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8683
15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8676
15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1 8662
158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2 8647
158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이엠건축사 2008.03.17 8641
158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서민 2009.06.29 8640
1583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63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