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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2.15 22:14

용도변경 관련

조회 수 10220 추천 수 1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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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 서울시 송파구
- 연면적 : 1417.14
- 용도변경 면적 : 건축면적(180.24) 총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중에서
            지상 1층(158.64)을 용도변경하고자 함
- 용도변경 내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후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하려고 함

- 문의내용
    1.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등 어떤 대상인지요?
    2. 용도변경 비용 및 변경에 소요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참고로 전 세입자임)
    3. 용도 변경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아님 구청에 개인이 할수도 있는지?
    4. 용도변경을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한다면 건축사 사무소는 어떤 과정까지? 어떠한 부분을 해 주시는 건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용도변경시 '오수 및 하수 원인자 부담금' 등 추가로 부가되는 것 또는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또한 그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비용은 누가 부담(건물주, 세입자 등)을 해야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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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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