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현황:총 7층에 1층 860m2 판매시설 79호 구분점포
*표시변경 및 용도변경:
1)표시변경:1층 분리된 5개 구분점포를 복도와 구분점포 위치이동하여(표시변경) 5개를 묶음(합병이 아니라 5개가 연결된 형태)
-공무원:공유면적 위치이동으로 공유면적 권리를 갖은 80%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함
2)표시변경 완료후 용도변경시 5개 구분점포(판매시설)을 위락시설(놀이시설)로 용도변경
-공무원:5개 구분점포를 모두 합병해서 오던가 5개 점포에 칸막이 구획하여 별도의 점포로 형성하라고 함
*궁금한 사항
-제 놀이기구는 5개 점포 모두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개 소유자가 다르므로 합병이 힘들고요
1.표시변경인 공유면적 위치이동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2.5개 구분점포(판매시설)을 위락으로 용도변경시 칸막이를 해야하는지
3.5개 구분점포 소유자가 다른데 건축물 합병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