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3.17 21:44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조회 수 19460 추천 수 1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사용중인 구조를 손대지 말고 그대로 신청 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허가에 따른 절차는 왼편메뉴중'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고 대행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3주 안팎)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중  부과되는 재산세는  약간 상승  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것은  건물주의  타  부동산 보유내역을  가지고 세무사쪽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미술학원을 이전하려고합니다
동네에 8년간 비워져있던 2층 단독주택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아래40평 2층은 30평 총 70평정도. 주택이라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전기증설 정화조 문제 소방문제...복잡해서 의뢰할시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용도변경시 주인에게 세무상의 부담이 커지거나 복잡한 절차가 없으셔야 이용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5042
1662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661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1660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son 2013.12.11 3
1659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 secret 배준원 2017.05.29 3
1658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1657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1656 증축 안녕하세요.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Redwhite 2017.02.24 3
1655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 비용문의 1 secret 이호용 2017.12.19 3
165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백순 2018.10.02 3
165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드림 2018.11.01 3
1652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kim 2018.11.24 3
1651 용도변경 주택 표시사항변경(용도변경) 의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정민 2022.10.09 3
1650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164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1648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1647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진아 2019.02.18 3
164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태양봉이 2020.02.13 3
1645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ㅇㅇㅇㅇㅇ 2020.02.17 3
1644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씽크대 1 secret 김진 2020.02.21 3
1643 용도변경 근생→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릴릴 2020.03.06 3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