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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이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업을 "학생ㆍ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ㆍ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과 학원 등으로 인가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 등을 통해 저가의 숙소 역할을 해오던 고시원이 합법적인 숙박시설 바뀌게 됐다.

복지부는 "고시원을 숙박업체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저가 숙박시설 도입 필요성과 고시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분야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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