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임대한 곳이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이
큰듯해서 알아보니 불법증축으로 지어진것이었네요
30년정도 된 건물이라 주인도 몇번바뀌어서
현주인은 그사실도 모르고 있구요
저는 학원개시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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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는 해당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만 용도변경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