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5739 |
2605 | 용도변경 | [답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1.12 | 1 |
260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신정안 | 2011.11.23 | 1 |
2603 | 용도변경 | 고시원용도변경시 | 고대영 | 2011.11.20 | 1 |
260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 강이형 | 2011.11.14 | 1 |
260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11.11 | 1 |
260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11.01 | 1 |
2599 | 위반건축물 | [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10.20 | 1 |
2598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 고진면 | 2011.10.10 | 1 |
259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 2차 질문입니다... | 인지호 | 2011.09.06 | 1 |
2596 | 용도변경 | [답변] 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1 | 이엠건축사 | 2011.09.06 | 1 |
2595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및 예상 비용 | 이엠건축사 | 2011.08.17 | 1 |
259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 2종으로 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1.08.16 | 1 |
2593 | 용도변경 | 근린생활 2종으로 변경문의 | 정윤재 | 2011.08.12 | 1 |
2592 | 용도변경 | 주거업무시설군 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 허가 받으려고 합니다 | 김정숙 | 2011.08.10 | 1 |
2591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 김민성 | 2011.08.06 | 1 |
2590 | 용도변경 | [답변] 주거업무시설군 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 허가 받으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8.11 | 1 |
2589 | 용도변경 | 상가주택용도변경 | 신정옥 | 2011.08.02 | 1 |
258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자 | 2011.07.13 | 1 |
2587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7.13 | 1 |
2586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창우 | 2011.06.02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